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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1일부터 청약 조건이 달라졌다!
이걸 알면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알 수 있다!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무순위 청약 조건
기존안 | 변경안 |
- 청약자 본인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요건 - 본인, 배우자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타 지역거주자 or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
국민주택 청약 조건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포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무주택인 상태
3.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4. 청약통장 납입 기준
순위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위 조건 이외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이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2순위 |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23년 3월 6일 기준 투기과열지수 / 청약과열지구 : 서울 강남구 / 서초구 /송파구 / 용산구
청약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 청약 조건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3.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자
4. 청약통장 납입 기준
순위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 2년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할 것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
위 조건 이외 수도권 | 1년 이상 | ||
수도권 이외 지역 | 6개월 이상 | ||
2순위 |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최근 광주 청약 시장에 핫한 물건이 오픈을 했는데 위파크 마륵공원이다!
집 근처에 분양하는거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모델하우스까지 찾아갔다. 세부 내용을 알기 전에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헷갈렸는데 다행히 1주택자도 1순위로 들어가서 나도 다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대신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점수가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이 안되면 그만이지만 아마 경쟁이 쎄서 안될 확률이 높다... 청약되도 문제는 돈인데 전매제한도 많이 달라졌으니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부해봐야겠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부동산이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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