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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7가지 세법 변경사항 총정리

럭키녀 개인주의 2025. 2.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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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대비하세요! 꼭 알아야 할 7가지 세법 변경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도 빠르게 관련 서류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잠깐,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세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변경점 7가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주의깊게 잘 읽어주세요!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랑, 신부 각각 50만원씩이니 둘이 합치면 100만원이죠. 단, 평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도 쑥쑥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이라면 주목! 자녀 세액공제가 더 커졌어요.

자녀 1명: 15만원 (변동 없음)
자녀 2명: 35만원 (기존 30만원에서 인상)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추가

3명이면 65만원, 4명이면 95만원...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네요! 다자녀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집은 올해 1명의 아가가 태어나니 내년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의료비, 이제 더 많이 공제받으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죠.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한 듯해요.

산후조리원 비용: 모든 근로자 대상 200만원까지 공제
6세 이하 꼬맹이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산후조리원은 원래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추가돼서 예비맘들에게 좋은 혜택인듯해요!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세금이 도와줘요

집 없는 서러움, 이제 조금은 덜어드릴게요. 소득한도가 더 늘어낫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으로 UP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네요! 내집 구하기 정말 힘든데 이걸로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혜택이네요! 올해부터 꼭 기억해주세요! 

 

카드 쓰면 쓸수록 이득!

2024년에 카드를 많이 쓰셨다고요? 그럼 2025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사용금액이 5% 이상 늘었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요! 저도 올해 작년대비 금액이 더 늘어나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듯 해요!

 

기부는 선행이자 절세

착한 일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3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하신 분들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부하는 마음도, 혜택도 더 커졌네요.

 

출산은 축복, 세금은 면제!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출산 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이제 전액 비과세예요. 게다가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답니다. 둘째까지는 걱정 없이 받으세요!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준비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 계산 가능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
회사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처리

3. 연간 근로소득 확정 (~ 2025년 1월 14일)
2024년 근로소득 총액 확정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 추가 반영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 확인 가능

5.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근로자가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회사에서 자료 검토 및 보완 요청

6.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년 2월 28일)
회사가 세액 계산 후 급여에 반영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7.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025년 2월 ~ 3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 납부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8.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자, 어떠세요? 2025년 연말정산,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죠? 이런 변화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내년 연말정산 때 꼭 활용해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여러분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줄 이 정보들,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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